-충전사업자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
-공공은 세금 충당, 민간은 수익이 고민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름 값은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유류세금이 더해져 결정된다. 정유사가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고 이익을 붙이면 세전 공급가격이 정해진다. 여기에 정부가 유류세금을 더하면 주유소에 공급되는 세후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물론 주유소 사장님 또한 이렇게 받은 기름에 일정 마진을 넣고, 또 다시 세금(부가세)을 더했을 때 소비자 가격이 된다. 그러니 운전자 입장에선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게 되고, 정유사는 물론 주유소도 가격 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구입하는 요금이 정해지는 것일까? 기본 방식은 기름과 같다. 발전소가 석탄이나 LNG, 우라늄(원자력)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면 한국전력이 구입, 전기가 필요한 모든 소비자(가정 또는 산업)에게 직접 판매하고 요금을 받는다. 이를 기름 유통과 비교하면 '정유사-주유소-소비자'가 '발전소-한국전력-소비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발전소-한국전력-충전사업자-소비자' 구조가 형성된 사업 분야가 있다. 바로 전기차다.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필요한 충전기(주유소)를 사업자가 구입, 설치한 뒤 한전에서 전기를 사와 전기차 이용자에게 마진을 붙여 파는 형태다. 따라서 충전사업자의 이익은 전기를 싸게 구입할수록, 그리고 전기차 이용자에게 비싸게 팔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사업은 크게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나눠진다. 대표적인 공공사업자는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이다. 정부 예산으로 충전기를 구입해 설치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사와 이용자에게 공급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급속충전의 이용 요금은 ㎾h당 173.8원이다. 지난해까지 313원이었지만 산업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한전의 공급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기본요금도 없앴다. 물론 공공사업인 만큼 제주도처럼 EV 선도도시의 경우 충전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기차 이용자는 무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주도가 지치단체 예산으로 한국전력에 요금을 대신 내준다.
충전사업은 민간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포스코ICT와 현대기아차, GS칼텍스, 제주테크노파크, 비긴스제주 등이다.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사온 뒤 소비자에게 되파는 사업자다. 하지만 ㎾h당 요금은 공공사업자보다 비싼 편이다. 공공이 보급 확대 차원이라면 민간은 어디까지나 기업 투자로 이행되는 수익 사업이어서다. 사업자 비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한 뒤 이용 요금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요금을 정하는 것도 사업자 몫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공사업자가 요금을 절반으로 내린 만큼 민간의 고민도 적지 않다. 이른바 정부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기름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민간 주유소도 가격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실제 최근 한국충전서비스가 ㎾h당 전기차 충전요금을 환경부와 같은 173.8원으로 내렸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기차 운행을 늘려 '박리다매(薄利多賣)'로 간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민간 충전사업자도 가격 인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기차 충전용에 한해 한전의 전력 공급가격이 50% 떨어졌으니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당연히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민간 입장에선 충전망 구축에 많은 투자가 선행된 만큼 전력 공급 가격 인하는 곧 구매 단가 절감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하하되 폭은 최소화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사업자는 세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이익 여부에 개의치 않지만 민간 사업자는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제각각인 것도 결국은 수익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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