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천연가스(CNG) 버스에 ㎥ 당 최대 67.3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1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전했다. CNG 버스 중 노선버스는 m³당 67.3원, 전세버스는 m³는 33.6원에 달한다. 최근 CNG 요금이 m³당 74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9%의 세액을 감면받는 셈이다.
지급 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결제카드 등으로 결제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금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보조금은 이달 1일 이후 결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급 가능하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끊긴 적은 없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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