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정의부터 보상 기준까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침수전손차 올해부턴 폐차해야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청주 지역의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만 1,000여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다. 장마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이지만 피해자들은 당혹스런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침수차는 허위매물 중고차로 둔갑해 2차, 3차 피해를 양산한다. 침수차 피해, 얼마나 보상받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침수차란
침수차 기준에는 논란이 있지만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었다면 일단 침수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뜻하며, 운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상관없다.
▲보상 처리 과정은
침수된 차는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침수차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없는 절대전손 상태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가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침수전손차를 전량 폐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침수전손 중고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 자동차 가치보다 수리비가 적은 침수분손차는 수리를 거쳐 운행이 가능하다.
▲보상 기준은
주차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험사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었다면 문제가 없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보상금이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시점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개인 과실이 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됐거나 운행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빠진 경우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한다. 그러나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한강둔치 등에서 침수되면 운전자 부주의를 인정돼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
▲침수 중고차 왜 생길까
침수 손해를 당했음에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대포차이거나 침수분손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고 판단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버리는 경우 등이다. 이런 차를 수거해 수리를 거쳐 되팔게 되면 침수차가 일반 중고차로 둔갑한다. 또 보험사나 폐차장이 침수전손으로 보험처리된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업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침수차를 수리해 중고차로 되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침수차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정상매물로 속여파는 것은 사기행각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토부 등이 보험사에 침수전손차를 모두 폐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침수 중고차 피하는 방법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정보를 무료 제공한다. 기존에는 사고 기록이 넘어오기까지 침수전손의 경우 10일, 침수분손은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2016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사와이 협력을 통해 자료집적기간을 1일로 단축해 실시간으로 침수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침수 중고차 유통사기가 유발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이다.
더불어 시청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진흙냄새나 심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난다면 침수 피해를 의심한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변색이 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시거잭과 시트 스프링, 트렁크 바닥, 연료 주입구 등 진흙을 닦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고차 구매시 인근 정비소에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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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술이 어떤기술인데
저도 제차 안전벨트 실내 색상이랑 깔맞춤 한다고 제가 뜯어다가 칼라벨트로 쌔거 사서 끼웠는데 별로 안어려움
지인들이 주로 딜러라 몇년전부터 침수차, 반짜른차 등등 얘기 많이 들어왔기도 하고 별의별 문제있는 차들 매일같이 접해서 하체점검 해주고 부품교환해주고 엔진컨디션 체크해주는데 침수차 살려온거라고 말하기 전까진 저처럼 매일 차만지는 사람도 요새껀 못알아봐요
싼맛에 고급차 구해서 탄다고 침수차 알아봐달라는 사람도 많더군요
요즘 기술이 어떤기술인데
저도 제차 안전벨트 실내 색상이랑 깔맞춤 한다고 제가 뜯어다가 칼라벨트로 쌔거 사서 끼웠는데 별로 안어려움
지인들이 주로 딜러라 몇년전부터 침수차, 반짜른차 등등 얘기 많이 들어왔기도 하고 별의별 문제있는 차들 매일같이 접해서 하체점검 해주고 부품교환해주고 엔진컨디션 체크해주는데 침수차 살려온거라고 말하기 전까진 저처럼 매일 차만지는 사람도 요새껀 못알아봐요
싼맛에 고급차 구해서 탄다고 침수차 알아봐달라는 사람도 많더군요
유럽 선진국 법규는 정말 세밀한데 말이지.
달리 선진국 후진국갈리는게 아님.
국토부도 그렇고 요즘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본사에서 날리지말고 무조건 폐차하라고했다네요
사고로 전손차량도 폐차해야
맘먹고 수리해서 파는걸 줄일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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