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런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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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동시에 단속+벌금 기존보다 10배올려야함. 봐주는거 없이 바로 단속
주차시 벌금 100만원 주차표시부정사용 1000천만원 주차방해 500만원..
이정도는 되야지 확실하게 비우고 주차못하지....
궁금증 하나 주차 할때는 보행장애인이 없다가 보행장애인이 데리로 왔다고 하던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증명을 하는지요?
그런데 난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타고 나가거나 하는 사람 중 장애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 즉 상당수 아니 대부분이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량 해택을 보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만큼은 그당시 차량에 사지 멀쩡한 사람들만 타고 있다면 진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자리는 비워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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