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정부가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4,19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정립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도심 제한속도는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낮춘다.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올해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발효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10~30㎞/h 이하로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차로 폭도 좁힌다.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와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약자 맞춤 환경 조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고령 보행자에게 야광의류, 지팡이 등의 안전용품을 지원하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도 관리한다.
▲운전자 안전운행, 책임성 강조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격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올리며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사업용 차는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를 개선하며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의 개인이동수단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며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겐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성 제고 위한 시스템 확충
화물·버스 등의 대형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주행 중 차 간, 도로-차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며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무단횡단 같은 보행자의 위법시엔 운전자도 권리 보장 좀
그리고, 솔직히 음주운전 잡힌 놈을 훈방이라는게 말이되냐? 미국처럼 일단 유치장 넣고 술깨면 보호자를 부르든 변호사를 부르던 해서 나가게 해야지 술도 안깬놈을 그냥 보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무단횡단 같은 보행자의 위법시엔 운전자도 권리 보장 좀
법이 법같아야 지키지
도대체 사람이 다닐수가 없는 고가도로나 외곽지역의 기존 80 제한이였던걸 60으로 바꾼건 좀 짜증나더라구요.
적당히 뽑아먹어야지.
차량의 성능은 날로 고도화 되는데 현실의 정책은 처벌만 내세우는 정부...문재인 정부가 점점 지지도가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 이네요...도로의 개선 또는 직선화 설계 등으로 애초 설계부터 아니면 도로의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고속화 할 부분은 과 아니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무조건 속도 줄이고 보행자 위주 정책만 펼치다 보면 교통 여건과 후퇴되는 교통 정책 부작용은 생각 않하는지...참...정권 바뀔때 마다 이러는게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과정을 독일식으로 싹바꿔야되징낳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솔직히 음주운전 잡힌 놈을 훈방이라는게 말이되냐? 미국처럼 일단 유치장 넣고 술깨면 보호자를 부르든 변호사를 부르던 해서 나가게 해야지 술도 안깬놈을 그냥 보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도로가 안좋아도 흉기, 교통법이 문제있어도 흉기
근데 책상에서 머리 굴리지 마시고 직접 나와보세요
그러고 법을 만드세요 쫌....
요즘 개나소나 지가 잘못해도 법대로 하자는 세상
동대문쪽 가보면 도로에 차들 무시하고 막 걸어가요
클락션 누르면 잡아 먹을듯 덥비면서 하는 말 "사람이 우선이고 여기는 시장이야"
이러는 세상입니다
운전자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인식은 어쩔껀지....
"벌금? 그거 내지 뭐" 이게 한국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라면 사먹을 돈 없어도 가오 죽이기 싫어서도 이럽니다.
뭘 부터 바꿔야 할지요
무단횡단 하는 위법자를 더 지켜주는 지금의 교통법 아닙니다 윗사람님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건 자동차건 서로 신호만 잘지키면 죽을일이 없는데
노란불일땐 서로 조심해서 서행하고 사람은 잘 살펴보고 건너면 사고날일이 없구만 쓸대없는걸 바꾸고안잤네
시속50km제한보다 무단횡단하는사람 반만줄여도 사고율줄어듭니다
그리고 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등 사람이 접근하기힘든도로는 속도제한완화가 필요
60-> 80
지금은 꼬리물기, 신호위반.. 법이 없어서 그런거 하나..쯔쯔..
교통사고 줄일려면.. 간단한.. 예전처럼.. 카파라치 제도 다시 도입하면됨.
위반자에게 벌점+벌금 지금보다 2배 쎄게 때리고..그거 가지고 신고자에게 신고비 더주고..
예전에 비해서 블박도 엄청 보급화 되었으니..장담하고 몇년안에 교통 신호 엄청 잘지키는 나라 되어 있을거임..
낮추자. 비트코인투기ㅡ> 거래소를 폐쇄하자. 등등 현안에 조금만 관심가져봐도 뭐가 핵심문제인지 알건데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쳐하니 이런 1차원적인 정책만 쏟아지네요.
지금의 것이라도 잘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규제만 더하면 된다는 생각은 뭐냐.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레파토리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도 않는 판국에 더 올려버리니.
지금꺼라도 잘하자.
무단횡단 자라니 신호위반 벌금 후덜덜하게 먼저 바꿔보자고요!!!!
현황 파악은 했냐고 묻는 거야~
100% 파악안하고 해외에서 교통사고 사망율 줄일려고 어떻게 했는지 얼른 찾아봐 이지랄 했겠지
현황은 개뿔 모르면서.
교통체증 대박이겠네..
운전자만 잡지말고 무단횡단 하는것들 잡아야지.. 이러니 차 무서운줄 모르고 무단횡단하지..
쯧쯧쯧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