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유효기간 단축 및 교육 강화
경찰청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전 좌석 안전띠는 일반 차뿐만 아니라 사업용차에도 적용한다. 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제외한다. 미착용 시 처벌은 운전자 본인 범칙금 3만원, 동승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6만원이다. 또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체납 현황은 범칙금 98억원, 과태료 1조99억원 규모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고령운전자 가운데 내년 이후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한 운전자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내년 75세 이상이 되더라도 2017년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2021년부터는 적성검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단속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잦은 장소의 편의점, 식당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한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은 없다.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 보도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한다. 주차장을 비롯한 도로외의 곳에도 적용하며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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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싸니 법을 우습게 알지 벌금 한30만원으로 올려봐라 누가 위반하고 댕기나
안전벨트는 필수죠.
운전면허 시험 독일에 준하게 개편 찬성!
음식점이나 각종 배달 오토바이 신호 무시 역주행,보호구 미착용 단속 강화 찬성!
버스,택시 차선위반 신호위반 단속 강화 찬성!
고속도로 주행차선 위반 단속 강화 찬성!
일몰후 등화관제 점등않은 스텔스들 단속 강화 찬성!
택시탈때도 안전벨트하는데 택시기사가 그러더라 뒤에타는 사람중에 안전벨트 하는거 처음본다고...ㅡ.ㅡ
벌금은 뭔벌금 자기목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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