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가솔린 최대 40% 할인으로 내달 리스로 판매
-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 맞추기 위한 목적
아우디코리아가 A3 가솔린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25일 수입차업계와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형 A3 3,000여대가 이르면 8월 최대 40% 할인된 파격가에 일반에 판매된다. 정부의 친환경차 의무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연간 4,500대이상의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에 맞춰 보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의 저공해차를 전체 판매 대수 가운데 9.5% 이상 판매해야 한다. 아우디코리아의 경우 지난 3년 평균 실적과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맞추지 못한 저공해 차 판매물량을 감안해 3,00여대가 배정됐다.
A3 가솔린은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제품군 중 저공해 차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유일한 제품으로 회사는 연내 배정된 3,000여대를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파격 할인을 감행했다. 3,950만원과 4,350만원의 신차가격에 40% 할인이 적용될 경우 각각 2,370만원, 2,6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현금이 아닌 아우디파이낸셜을 통한 리스로만 구매 가능하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물량은 올해 신규 입항된 것으로 이르면 내달 판매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확한 할인율과 판매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파격 할인으로 인해 물량이 조기소진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 판매사에서도 물량확보를 위해 분주하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어제 수입사로부터 A3 판매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 판매사별 물량 배정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의 행보는 벤츠코리아와 대조된다. 벤츠의 경우 할당된 저공해차를 올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해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 한 바 있어서다. 반면 아우디는 배출가스 이슈 등을 겪고 영업재개에 나서는 만큼 법 규정으로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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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다가 +리스 이자율 + 수리비 등으로 수익 확보
평택항 재고판매는 정말 아닌듯 하다.
평택항 재고판매는 정말 아닌듯 하다.
좀 제대로 알고 글 쓰소!
저기다가 +리스 이자율 + 수리비 등으로 수익 확보
아우디 이제 40프로 안하면 안사는 차가 되겠군요
제23조(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③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평택항 재고 물량도 아니고 2018년형 신규 입항 물량인데 저렇게 할인해서 팔 이유가 있나. 그냥 벌금 500만원 내는게 날 거 같은데.
오보도 아니더만
자런 차가 아방테 값이라니
횬다이 궁듸에 불나겠네 ㅋㅋㅋㅋ
리스사로 선등록 후 40% 할인하여 리스 승계 판매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그리고, 이 기사 오보로 알고 있으며 강제 배정받은 딜러사에서 임직원용으로 처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38973
미국이였으면 징벌적 벌금으로 500억은 나왔을텐데..그런걸 바란건 아니지만, 500만원은 뭐...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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