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확인시스템, 내년부터 본격 운용
-고속도로 통행 기록으로 증거 확보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구축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1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를 적발, 단속한다. 적발된 차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 처벌하게 된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운행자와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그간 범죄 등에 악용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안이다. 실제 대포차 단속 실적은 2014년 2,370대에서 2017년 3,735대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 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한 배경이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 차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여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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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했던 9년?
처음엔 존나 막히겠지만 나중엔 사회인식이 퍼져서 검사도 빨리 끝날것이다.
차량마다 년식에 차등을 두어서 돈을 납부하고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차량에 꼭 보관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 판에 부치는 스티커도 꼭 부착해서 운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매면 번호판에 부치는 스티커 색을 변경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흰색이면 내년엔 파란색 으로 바꾸어서 등록유무를 판별하기 쉽게 한다고 합니다..
단속 경찰도 스티커 부착유무와 색상을 보고 쉽게 단속을 할수도 있구요..
등록갱신은 차주만 할수 있으니 대포차 이용자는 발급받기 힘들꺼고 만약 시행 한다면 대포차 근절에 큰 도움이 돼지 않을까요?
아는 삶들은 다알죠,....
사채업하던 친구가 말해주던데....ㅋㅋㅋ
개인채권차량 첫나들이
범칙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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