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살펴보니
내년부터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이 본격 시행된다. 9월부터는 앞자리 숫자를 하나 더하고 홀로그램을 적용한 새 자동차 번호판 발급이 시작된다.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환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선 5등급 자동차의 2부제가 시행된다. 기해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정리했다.
▲세금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판별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 여부로 본다. 해당 조건의 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 및 소유한 사람이 내년 12월31일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의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143만원이다.
일반택시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2018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연장 기간을 2021년 12월31일로 변경한다. 택시운송종사자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이 사라진다. 2017년까지 100만원, 올해 50만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되는 것. 이와 함께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지자체별 보조금 역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2만대에서 4만2,000여 대로 대폭 확대된다.
2019년 2월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부제를 시행했지만 내년 2월부터 민간 부문 참여가 의무화 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소형 화물차를 구입한 사람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까지 운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2019년 본격 시행된다.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소정의 절차를 따르면 참여할 수 있다.
▲법규
'자동차 레몬법'이 2019년 1월1일자로 본격 시행된다. 신차 구매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면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이 분명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6월25일자로 시행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 처벌한다. 여기에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한다.
'문 콕' 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된다. 좁은 주차장 공간 때문에 벌어지는 민원을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 등에 일반형 주차장은 너비를 2.5m까지 확보해야 한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너비는 기존 2.5m에서 2.6m, 길이는 5.1m에서 5.2m로 확대해야 한다.
▲생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발급이 9월부터 시작된다. 아라비아 숫자 세자리와 한글 1음절, 아라비아 숫자 네 자리로 표기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조합으론 등록 용량이 한계에 달해 앞자리에 숫자 하나를 더했다.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페인트 방식과 함께 홀로그램을 적용한 번호판도 선택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 지원책이 마련된다. 2019년 상반기 중 소형버스를 활용한 공공버스, 100원 택시 등에 대해 지역에게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씩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지원금 기준 5:5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는 군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할인 또는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과 함께 다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시행 시기와 감면 범위 등은 내년 6월 경 공표될 예정이다.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 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한다. 영세 화물업자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06년 9월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지만 매년 적용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안전
2019년 9월19일부터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지금까진 일부 노선버스에만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내년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승객이 장치 설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의 촬영은 제한된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1일자로 차령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는 기본 9년, 정기검사 점검 합격 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만 허용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3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여객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상시 점검을 위해 탐지장비를 전국 모든 터미널에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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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거라 봅니다.
누군들 오래된차 바꾸기 싫겠습니까.
스타렉스는 수송능력이 부족하고, 쏠라티는 6천만원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는게 현실인데...
마스터 승합이 나오면 모르겟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로 나올지도 모르고...
몰아갈래도 물꼬를 만들어 주고 몰아야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무턱대고 몰아부치기만 하니 원...
여러분 생명은 하나입니다!!엔진구멍나는 국산차량은 위험합니다 ㅜㅜ 안전의 대명사 세계최강 독일삼사차 타세요^^ 여러분 안전해야 합니다!! 수입차를 구매해줘야 국산차가 정신 차립니다!!! 오너분들 만수무강 하세요!
주차장 넓혀봐야 찍을사람은 찍겠지
그레이스, 푸레지오, 이스타나 같은차량이 아직도 흔히 보이더라고요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거라 봅니다.
누군들 오래된차 바꾸기 싫겠습니까.
스타렉스는 수송능력이 부족하고, 쏠라티는 6천만원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는게 현실인데...
마스터 승합이 나오면 모르겟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로 나올지도 모르고...
몰아갈래도 물꼬를 만들어 주고 몰아야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무턱대고 몰아부치기만 하니 원...
그리고 몰랐는데 경유차는 아무리 새차를 사도 3등급이라.. 요즘 왜 휘발유 SUV가 그렇게 잘 보이는지 알겠구만요.. ㅋㅋ
바꾸기 싫어서 안바꾼게 아니예요.
바꿀 수가 없어서 '못' 바꾸고 있는거죠.
15인승 승합차가 새차로 나오는게 있어야 바꾸던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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