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기입 강제성 없는 한국형 레몬법
-소비자는 여전히 교환환불 절차 불리
국내 자동차 업계의 '레몬법'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하나같이 제도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부의 권고와 여론의 비난이 이어지자 늦게나마 동참에 나서는 모양새다.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새로 산 차에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 현장에선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과 불만이 가중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1월 국내 제작사 중 레몬법을 도입한건 연 판매 1만대가 채 되지 않은 볼보차코리아가 유일했다.
심지어 도입 취지와 달리 레몬법이 유명무실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다. 교환이나 환불 보장을 반드시 서면계약에 포함해야 유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는 것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정부는 새 규정을 업계가 곧 수락할 것으로 낙관만 할 뿐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직접 나서 자동차업계에 레몬법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국산차업계에선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이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수입차에서는 롤스로이스와 BMW코리아까지 최근 가세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시기만 다를 뿐 레몬법 도입을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눈치만 보다간 제품력에 자신감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문제는 레몬법을 바라보는 제조사와 소비자의 시각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교환이나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구입 후 6개월 이후에는 제품 하자 입증을 소비자 스스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자동차라는 제품 특성 상 하자는 구매 후 바로 드러나지 않는 데다 소비자 스스로 입증도 어렵기 때문이다. 6개월 내에 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해야 한다. 입증서류 구비 등 소비자 입장에선 절차가 간단치 않으며 중재결과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고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짧지 않게 소요된다.
불량신차를 쉽게 교환할 길이 열렸다고 반겼던 소비자 입장에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절차와 과정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새 제도 적용을 일부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모습까지 비추니 실망이 적지 않다. 레몬법이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자동차 업계의 걱정에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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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결함이나 하자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입증이 아닌
하자 아님을 회사측에서 입증하는걸로 바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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