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돕는 첨단제어장치 허용
-탑승자 안전 높이도록 에어백 국제기준화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되도록 법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며, 초소형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을 조합해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차의 요소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와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조정하고 이륜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초소형차에는 ABS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화물·특수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 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어백 표기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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