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2심도 유죄 선고
-회사측, 재항고 의사 밝혀
배출가스 인증 위반 혐의를 받아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법원에 최종 항고를 신청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가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인증 위반' 사건에 대한 진실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0일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변경 인증을 하지 않은 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2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인증을 담당한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벤츠코리아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회사가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벤츠코리아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회사는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었고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였다며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1심 판결 다음 날인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 과정 등을 적극 점검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그리고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달 26일 배출가스 인증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원 김모 씨는 일부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음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회사 역시 불법행위가 낮다고 판단, 1심 때보다 1억여원 낮은 벌금형을 내렸다.
벤츠코리아는 판단에 불복, 재항고를 신청하고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고의적인 인증 위반이냐 아니면 수입 및 인증 과정 오해에서 나온 문서 실수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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