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가에서 국민 운전편의 향상
-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 9월부터 본격 시행
도로교통공단이 영문 면허증을 발급을 위한 디자인과 정보를 공개하고 올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출국 인원에 비해 일부 국가에서 면허증 제약으로 운전에 불편함을 겪는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준비를 해야 했다.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출국 전 국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수령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유효기간도 1년에 그치기 때문에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 외에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국가는 운전편의를 위해 다른 절차없이 외국운전면허증만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운전을 허용했다. 다만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번역과 공증을 받아서 운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영문 면허증은 신청자에 한해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운전면허정보를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지금까지 면허증 앞면에는 성명, 주민번호, 사진 등 주요정보가 기재돼 있었지만 뒷면에는 앞면의 주소변경 등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뒀었다. 과거 운전면허증 뒷면의 기재사항 미변경은 범칙금 부과대상이었지만 1999년 기재사항 변경의무 폐지 이후 면허증 뒷면 활용도가 더욱 낮아진 상황.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증 뒷면을 활용해 영문 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를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할 예정이다. 또 면허증 뒷면에 선화인쇄, 미세·특수문자 등을 추가해 보안 요소도 강화했다.
영문 면허증 전환으로 기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외에 뉴질렌드와 몰디브를 포함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7개 국가와 아메리카 12개 국가, 유럽 6개국, 중동 오만, 아프리카 4개 나라 등 30개 국가에서 별도 번역 공증 없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면허증 발급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2,500원부터 1만원 수준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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