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자동차들은 앞으로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었던 과적자동차들이 오는 23일부터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로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형사 처벌을 함으로써 이른바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가 있어 도로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과적차가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 하중이 포장면에 미치는 영향(승용차 통과대수로 환산)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