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각 자치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병원 : 139개소(종합병원 41개소, 병원 16개소, 의원 82개소)
이번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확
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군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사유,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어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부산광역시청
출처 -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