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10월 한달간 도 및 시·군과
연계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자동차, 구조변
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
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
차 등이다.
※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최대 3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
께 병행 추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금번 하반기에도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에 시·군·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
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 및 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홍보방법
- 시·군·구(읍·면·동) 공보, 지역일간지, 벽보판 등에 게재 및 게시
- 자동차 등록창구, 매매·정비·폐차업소 및 검사장 등에 홍보전단 배포
- 유관기관, 주요도록 등에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2010.1~6월)에 무단방치차량 703대, 불법구조변경 116대, 무등록 자
동차 9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469대, 대포차 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125대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자료제공 -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
출처 -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