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타낸 47명 적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렌터카로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콜택시 운전기사 김모(28)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콜택시 운전기사 21명이 포함된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렌터카 10여대를
빌려 서울 강남 일대에서 23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서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인과 가족 등을 동원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두고 서로 짜고 사고를 내거나 차
에 타지 않은 사람까지 위장입원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개인승용차는 교통사고가 나 보험처리하면 10~40%까지 보험할증금이 부과되지만,
렌터카는 10만~30만원의 면책금을 지급하면 할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행비용을 줄이려고 렌터카에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사휘발유 약 6만ℓ
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업자 김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의 자백을 받았으
며, 이들이 10여건의 보험사기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