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경찰과 협의해 오는 23일부터 주말과 휴일에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주요 도로변의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중앙시장 주변 장내로(300m)와 남부시장 인근 만안로(320m) 등 두 곳이다.
이 구간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편도 1차로에 한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조인주 안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복한 기자 = bhlee@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