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토해양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무보험 차량을 경찰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ㆍ군ㆍ구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경찰관이 무보험 차량을 단속
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해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발효하면 지난 8월 말 현재 5.1%(89만대) 수준인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