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속여 300여명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신
용카드로 결제하면 보증 기간이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305명으로부터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한 대기업에서 제작한 128만8천원짜리 정품인데 경쟁사보다 먼저 인정받으
려고 홍보용으로 무료 설치해 주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소비자가 수락하면 "현행법상 무료
로 설치하면 위법이니 128만8천원을 입금하면 즉시 16만1천원을 입금해 주고 잔금 112만7천원은 보증기
간이 끝나는 1년 뒤 돌려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대금 반환 요구에 휴
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충전해주겠다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말을 바꾼 뒤 통화권 잔액을
조작하고 카드 결제 취소일이 지나면 상담전화를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