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20명에게 가짜이거나 과장된 입원확인서를 발급,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으로부터 8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부천 모 의원 원장 조모(58)씨와 원무
과장 윤모(50)씨 등 2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받은 허위.과장 입원확인서로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서 1억6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씨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원장과 윤 과장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집에서 넘어져 다쳐 22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
확인서를 떼줘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38만원을 받게 하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18명에게 허
위 또는 과장된 입원서를 발급,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나 치료비,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
6천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원장과 윤 과장은 다치지 않았거나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 가짜 또는 경미한 환자에게
짧게는 1∼2일부터 길게는 3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 2005년 11월∼2007년 9월 6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난 차량에 타지도 않았으
면서 탄 것처럼 위장해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37)씨 등 공범 14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박모씨를 수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눈길에 넘어졌다고 속여 인천 모 병원에 19일 동안 입원, 5개 보험사로부터 640만원을 부당
하게 받는 등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북한 이탈 주민
이모(28.여)씨 등 10명을 불구속하고 김모(34)씨 등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