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행정지도.."노조파업 불법" 의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는 1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본조정을 통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 아산공장 노조가 모두 공동명의로 참여했다.
중앙노동위는 이날 행정지도 명령을 통해 "현대자동차 원청업체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 간
에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는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노동위는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의 조정신청 내용은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
족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가 이날부터 주간조 근로자의 잔업거부와 야간조의
전면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결과가 나오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임단협을 요
구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협상을 거부했고 교섭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이어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
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70%를 웃도는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15일 울산공장 1,2공장 소속의 일부 비정규직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날
예정된 주간조 조합원의 잔업(오후 6시부터 2시간)도 거부했으며, 야간조 조합원은 전면파업(오후 9시부
터 다음날 오전 6시)에 들어갔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 - 연합뉴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선진국들의 그것은 배우지 않고... 노동유연성만 배웠냐...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다...
벤츠를 너무 좋아해서 벤츠를 만드는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가볼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벤츠공장에 취업을 했다(정말 벤츠를 좋아하나보다)...
그런데 나이많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인 자신의 임금이 연차에 따른 차를 빼곤 거의 비슷해서 물었단다... 그러자 정규직 노동자왈 "문제없다".... 내가 쉬고싶을때 당신들 같은 비정규직의 도움이 있었기에 쉴수있었고... 나도 언제든 비정규직을 할수 있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 같이 밥먹고 같은 휴게실에서 쉬어라... 그런거까지 차별하면서 무슨 말들은...
가카와 국익을 위하여 대동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