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60개 영업소에서 운행제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이상 등의
과적차량과 적재불량 차,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는 과적의심 차 등이 대상이다. 특히 과적단속을
피하려고 차축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충청본부 관계자는 "과적,
적재불량 차는 도로 파손의 주범인 것은 물론 낙하물 등으로 다른 차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