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정확한 지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
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3일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바깥쪽에 있는 부지인 만큼 도
로연결 등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을 부당하다"며 황모(43)씨가 충북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
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시점 및 해제 표시가 엉뚱한 위치에 설치됨으로써 일반인
이 그 구간을 확인할 때 혼선이 초래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
했다.
이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는 도로법 관련조항을 언급한 뒤 "전용도로 구간은 도로에 설치된 표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리청의 지정 및 공고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전용도로를 주변 시설과 연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청지는 제천북부우회도로 신동IC 부근으로 차량 충돌 위험이 매우 커 보인다는
점에서 반려처분이 갖는 공익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신동IC 부근에 창고 3동을 짓겠다며 제천시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포함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한달 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