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SUV를 비롯한 각종 화물차와
특수차 등도 동원된다. 이에 따라 동원차로 지정된 차종은 정해진 장소에서 군에 차를 넘겨줘야
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동원되는 차는 SUV가 주종을 이루고 화물트럭, 특장차, 버스 등
다양하다.
선정 방법은 매년 국방부가 필요한 차의 종류와 대수를 정하면 국토해양부가 내용을 검토, 각 지자
체에 동원량을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는 할당량에 따라 대상차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하고 동원시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서울시는 신차를 우선하고, 지역 군부대 수요를 고려해 구별로 배정
하면 각 구 단위로 추첨해 해당 차종을 선발한다.
동원차의 규모나 구체적 차종 등은 군사비밀이다. 차주는 국가에 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동원되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유사시 징수 통보지 받은적 있습니다.
이런일 생기니 다시 나오네 ..;;
SUV도 많지만 주로 트럭이 많이 징집되더군요.1톤부터 25.5톤까지도...ㄷㄷ
suv용도는 중요한내용도 있고 워낙 다양해서 기밀이고(모델은 따지지 않고 suv냐 4륜이냐 적재부피는 얼마나되냐에 따라 틀리지요)
트럭은 다들 예상하신대로 병력/물자수송입니다.
저 동원차량 리스트 작성했었습니다.ㅋㅋㅋ
더이상은 군사보안이므로 말을 삼가지욧ㅋㅋㅋ
불법이라고 순정차량으로 뽑아주면 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