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박봉균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문제를 지적하며, 현대그룹 자격 박탈과 채권단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28일을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에 대한 자금 출처 추가 소명자료를 현대상선이 거부하
는 것은 채권단과 감독당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대차그릅은 "현 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
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
를 주는 것”이라며 "현대그룹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
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 행위
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은 과
정 없이 현대그룹과 입찰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입찰에 대한 채권단과 주간사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입찰이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한다면 채권단 및 주간사,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기자 < ptech@dailyca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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