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검문에 걸리자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상습 음주운전사범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
전으로 단속되자 도주하면서 자신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중하다"고 판시했
다.
박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1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검문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해 40분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 2대를 수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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