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내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어기면 벌금 3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중구는 27일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다른 차가 주차하면 부정주차요금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 올린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2005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했으나 그동안
위반 시 벌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부 운전자가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 중구와 함께 울산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남구는 벌금이 3만 원이다.
중구 관계자는 "거주자의 사용료는 월 1만 원으로 기존 요금과 똑같다"며 "내년부터 중구에 견인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벌금을 올려 위반사례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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