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교통사고 운전자 잘못, 제설 소홀 땐 국가 책임도
시설물 사고는 관리 책임 다했는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과 중부권에 28일 많은 눈이 내리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각종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도 인정하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안전운전이 상책…차량관리도 신경써야 = 눈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한 운전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없
다면 운전자 잘못으로 보는 게 법원의 눈이다.
운전자는 기후나 지형,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해 조심해서 차를 몰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눈 쌓인 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서행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해 미끄럼 현상을 줄이는 노력을 했는지도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고려대상이 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006년 눈 때문에 빙판이 된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숨진
사고에서 `운전자가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달리다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며 보험사가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 관리부실도 책임져야 =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인 제설 작업의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견해다.
여기에는 예상되는 적설량이나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해 미리 적절한 제설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며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해 생긴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이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은 2004년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최장 24시간 고립된 운전자 등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35만∼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008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량정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진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을
일으켰으므로 관리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벽한 제설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났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결빙된 국도에서 미끄러진 자동차의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제설작업을 했음에도
사고 지점의 잔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 빙판이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도로의 위치나 교통량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
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물 사고는 원인에 따라 책임 = 폭설로 시설물이 붕괴돼 안전사고가 생기거나 2차 피해가 생기면 관리자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판단한다.
폭설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며 당사
자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광주지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쌓인 눈을 치우던 중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린 사고에서 대원의 잘못을
15% 인정해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올해 9월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고법은 1심을 뒤집고 소방대원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밖에 폭설로 농어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돼 행정소송으로 결과를 뒤집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자기집앞 눈도 안치우는 것들은 남 탓좀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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