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2011년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되면 주택이나 세제, 행정, 교육 등 제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자동차 분야 역시 세제 혜택이나 법규가 새로 생기로 기존 법규가 연장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
신묘년 새 해 운전자라면 꼼꼼히 체크해야할 자동차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경차바람은 이어질까..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이 확정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2011년에도 이어진다.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 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
금을 청구 받을 수도 있다.
경차 세제 혜택과 더불어 1월에는 기아차 모닝의 후속모델 출시가 예정되어있어, 다시 한번 경차 붐이 일 것
으로 전망된다.
▲중고차 시장, 허위 매물 처벌대상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나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허위나 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최고 속도가 시속 90km이하의 도로를
의미한다.
또 택시나 전세 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
에는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규는 올해들어 본격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과 함께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 나설 때는 시간이나 날씨를 꼭 체크해야..
=올해부터는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이제는 하루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된 때문이
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되는데,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차량 속도를 20~50% 감속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다수 인데다 단속 역시 흐지부지 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세제는..
=자동차 세제중 주목되는 건, 하이브리드차 보급 지원방안이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을 2년간 연장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취득세 40만원과 등록세 100만원
등 최대 140만원의 세제를 혜택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준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달라지는 법규는..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창을 유리재질로만 제작해 사용해 왔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의 창유리를 플라스틱 재질
의 유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승용차의 모든 좌석은 3점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뒷열 중간 좌석도 마찬가지여서 그만큼 추돌
이나 충돌사고에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운전에 도움을 주는 에코 표시장치의 경우에는 식별표시나 조명기준에 대해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ESC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는데, 이 시스템은 코너링시 자동차의 차체 자세를 전자적으로 제어
해 주행안전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신기술첨단안전장치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과태료 납부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영선 기자 < ysha@dailycar.co.kr >
출처 - 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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