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여성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정모(46.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7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충주시 문화동 충주의료원 골목길에서 차모(48.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일부러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87만원을 뜯는 등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
원 원주, 청주, 충주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주로 시장이나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를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노승혁 기자 nsh@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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