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카메라 아래 사각지대에 주차한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앞 차에 바짝 붙여 세운 차량 등 얌체주차 차량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단속을 시작해 지난 10일까지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차한 12건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 7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 번호판을 가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
거나 견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시와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에서 얌체주차 등을 적발하면 시 소속 6개
지역대 직원에게 PDA로 정보를 전달해 바로 단속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정보 전달이 늦어서 단속 요원이 현장에 가면 차량이 이미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 신고한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의 증거가 명백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촬영해 자치
구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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