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로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7일 낮 12시 26분께 광주 서구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넘어진 정모(71.여)씨를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쓰러져 있는 정씨를 다시 한번 치고 달아났으며, 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씨의 범행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현장이 촬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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