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와 소사경찰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차지해 17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모 장애인단체 대표 문모(44)씨와 여행사 대표 김모
(42.여), 물류업체 대표 신모(5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12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불법시설물을 항공 촬영한 뒤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로 부천시 원미구 직원 박모(32)씨와 모 단체로부터 하부공간을 임차한 뒤 재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유재산법 등 위반)로 황모(59)씨 등 불법임대업자 9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김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여㎡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한
뒤 차고지나 건축자재 적치장,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해 1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여전히 불법 점거하고 있는 모 단체가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 2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 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은 고가도로 형태여서 그동안 각종 단체가 하부공간을 불법 차지해 임대사업 등을 해왔으나
지난해 12월13일 발생한 유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불법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됐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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