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바이오가스도 자동차 연료 활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지역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이
30%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앙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등을 구매할 때 연간 기준 30%를
무공해나 저공해 자동차로 사야 한다. 이는 지난 5년 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등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농도 수준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13년에는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환경부는 또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가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 차연료로 활용되는 바이오가스의 제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청소자동차 등이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업체의 바이오가스 자동차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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