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포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특별 신고를 받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는 목격하는 사람 아무나 신고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이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