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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대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념이 같은 후보를 뽑을 수도,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칠 후보를 뽑을 수도 있다. 또 그런 이념과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후보를 뽑지 말아야 할까? 최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신의 대표로 뽑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18대 총선 후보 등록이 완료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사가 일반적인 유권자보다 못한 ‘평균 이하 후보’를 잡아냈다.
어떤 후보가 평균 이하의 후보일까?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준법의 의무에 소홀한 사람일 것이다. 상습 세금 체납자, 고의 군 미필자, 전과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방 납세 준법 의무 소홀한 후보 즐비
먼저 납세 실적부터 살펴보자. 등록 후보자 1119명의 42%가 샐러리맨 평균 납세액에 못 미치는, 연간 100만원 이하를 세금으로 냈다. 이 가운데 129명이 세금 체납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1억원 이상 악질 체납자도 5명이나 된다. 후보자 10명 중 한 명꼴로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일절 내지 않은 사람도 39명에 이른다.
소득세는 안 냈지만 재산은 많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77억원이다. 재산이 3조6000억원인 정몽준 후보를 빼면 30억여 원 정도다. 민주당은 9억8000만원이다. 이회창 후보는 120억원의 빚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은 후보로 기록되었다.
다음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자. 남성 후보자 가운데 18%인 177명이 군 미필자다. 17대 총선의 19%보다는 다소 낮아진 비율이다.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45명(당 후보 중 24.6%), 한나라당이 35명(15.4%), 자유선진당이 15명(16.3%), 민주노동당 16명(28.1%)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학생운동·노동운동에 따르 수형 때문에 면제받은 경우가 많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는 주로 질병 전력으로 면제받았다.
마지막으로 준법의 의무, 이번 총선 출마자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5.4%다. 여전히 높지만 그나마 나아진 셈이다. 16대 총선에서는 전과자 비율이 23.5%였고 17대 총선에서는 18.9%였다. 전과자 중에서는 사문서 위조, 건축법 위반 같은 범죄 외에 뇌물 등 파렴치 전과를 가진 사람, 심지어 마약 전과를 가진 사람도 있다. 선거 공보물이 오면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