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실행을 위한 조치로,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담배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됩니다.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 전자담배는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는 12.7원에서 30.2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또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5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딴 추잡스런짓거리할려면 아예 담배 판매를 안했으면 하네요...........
솔직히 세월호사건으로 인하여 국고가 많이 빠져나가긴할듯한데 이런방법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듯하네요??.
한번에 100% 가까이 또는 초과되도록 오르다니......어거지로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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