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가족관계 유지나 단절, 각종 행정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도 결정하는 등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운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법관들의 부적절한 판결과 돌출행동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튀는 판결’을 옹호해주는 분위기가 사법부 바깥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형성됐고, 법원의 현 인사시스템이 이런 행동을 제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관 ‘파격인사’를 단행했던 노무현정부에서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회원수가 150명에 이를 정도로 세를 키웠다.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공안사건에서 잇따라 대법원 판례나 법리에 위배되는 판결을 선고했고, 법조계에서는 이 시점을 계기로 ‘튀는 판결’이 법원 내에서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서울중앙지법의 A 판사의 경우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여대생을 목 졸라 죽였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동영상을 편집해 조작까지 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됐지만 A 판사는 “이 씨의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기도 했다.
사법부 정치화에는 사회변혁운동에 나섰던 386세대들이 1990년대 후반 사법시험에 대거 뛰어들면서 판사로도 적잖게 진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전례없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 중견 검찰 간부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검찰 간부는 “386세대 판사들이 학생 때 도서관에서 고시공부 하느라 학생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법부 정치화를 초래하는 법관에 대해 마땅한 제재를 가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법원의 고민이다. 판사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다. 정직·감봉·견책 등 세종류의 징계가 전부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판결한 다른 판사를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으로 갈 생각이 아닌 이상 성명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쉽게 올리진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심하세요...
고인 비하 했다면서 신고드립
칠지도 몰라요...ㅎㅎ
즌라도 모지리들 곧 입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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