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퀄타임스가 철도노조 파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파업권을 명시한 국제노동기구의 명백한 국제기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모든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들에게 민형사상의 처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8292
이퀄타임스, 파업권,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한국 철도노동자 파업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명시된 합당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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