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에서도 국회의원 퇴출이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위헌정당의원을 뽑은 정치적 의사 형성도 위헌"
아마 이걸 헌재에서 참고했나 봄
지자체 당선자들도 전부 짤릴 거란 야그..ㅋ
법리적으로 애매한 케이스가 당선될 때는 통진당이 아닌데 당선후 통진당에 기들어간 사람 정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짤릴 가능성이 높은게 일반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당선자가 한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물을 수는 없다는 야그지^^
가방끈 짧은 저짝 애덜은 정당 해산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거라고 씨불이더만 유럽에만 22번 있었고
저 경우에는 짐 울 상황과 너무나 같음..ㅋ
1952년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주문 보면 통진당해산 주문과 거의 일치함
당시 독일연방의회,주의회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
심지어 당시 주 내무부장관에게는 경찰권지휘 권한마저 부여했다는 거~
개기면 간다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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