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교사 징역 5년
연합뉴스 입력 2015.06.14. 11:07 수정 2015.06.14. 11:11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짤라삔다!
연합뉴스 입력 2015.06.14. 11:07 수정 2015.06.14. 11:11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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