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오뎅..이나 떡복이나 밥이 아니라, 법 !!
이게 도대체 뭐고, 아 골 때리네.
아, 니미 그렇다면 한자부터 한 번 살펴보자.
법, 法. 음... [水 + 去]로 구성되어 있군.
물, 가다...무슨 의미지?
물이나 강을 건너갈 때, 혹은 강가를 걸을 땐 어떤 규칙을 따라야
빠져 죽지 않으니까 세워놓은 Rule을 법이라하나?
별로네.
법은 달리 말해서 '우리의 약속'입니다.
5글자로 하기보단 1글자로 하면 효율적이고 좋으니깐 법이라고 부릅니다.
저 산간오지 화전밭 일궈 사는 한 가구는 사실상 법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5집, 10집, 20집, 100집이 모여 살게 되면
무언가 시끌시끌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순이는 원하지도 않는데 똘이가 손목을 잡아버렸다든지
희야집에 누군가가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100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체는
서로서로 바꾸고 나눌 수 있는 장점보다는
모여서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단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을에 이장이나 글께나 읽었다는 유지급 사람들이 모여서
이럴 땐 이렇게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자...라고 정한 약속이
법입니다.
얼핏 법관이나 변호사, 검사, 법대생들이 들고 다니는 두꺼운 법전을 생각하나
법전은 상세히 조목조목 기록해 둔 것에 불과하며
그 적나라한 본성은 바로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 대부분이 '합의한 우리의 약속'올시다.
약속한 바 없다구요? 나는 법만드는데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다구요?
이거 왜 이러세유...당신은 당신 손으로 '우리의 약속'을 만들고 합의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수 천만명이 각자 자기 사정에만 맞게 이럽시다, 저럽시다...그러면
맞지도 않고, 시간이나 여건이 따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과 나, 그리고 제법 많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게 하였죠.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만들고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불편한 개개인이 있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우리의 대리인이 우리 이익을 대리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패거리이익을 대리할 목적으로 법을 만든다면
다음번에는 그 사람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몇몇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서둘러 폐지하고 다수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야지요
우리의 건강한 약속을 중간에서 왜곡하고 패거리의 특정 이념만을 고집하는
대리인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발전해 나갈텐데...
아침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관련 뉴스를 듣고
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니 복종하라는 투의 정부관리의 태도를 보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