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아네7시간이 마치 복면 금지가 위헌 이라고 싸지른건 당시 헌재판결과는
하등 무관함.
2003.10월 위헌판결은 집시법11조1항 주한외교기관 인근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위헌제청한 것인데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한거임.
즉 외교공관에 대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조항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임.
그러나 현 집시법 제11조 4항엔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 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무엇보다 중요한건 당시 결정문 제2항~!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건 평화적 비폭력집회라고 분명 밝히고 있다는거 ^^
오아아 ㄱ망상은 역시 fail~
복면금지는 위헌이다~ 는 라도 집구석가서 외치던가^^ ㅋㅋㅋ
먄~ㅋㅋㅋ
(1) 헌법 : 모든 법의 기본이 되며, 국가의 목적, 법 제정의 원칙,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와 역할 등이 적혀 있습니다.
(2) 법률 : 입법부(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입니다. 형법, 민법 등 재판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법입니다. 법률은 헌법의 내용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3) 명령 : 행정부의 장(대통령)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4) 조례 :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5) 규칙 : 지방행정부의 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써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
그어떤 법도 헌법 위에 설수는 없습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이새키가 알고나 올리는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퍼 나르더라도 좀 알고 퍼 나르면 그나마 그러려니
하는데,
나르다 맨날 까이니까 안쓰러워서....ㅜㅜ
김대중평전에 나오는 금모으기 제안자는
슨상님이라는 내용도 구라라는
갱년기오아아 독백 즐감 킄ㅋ
일상이라 그러려니 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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