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2월 정부가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로 약 35억 달러 규모의 유전 개발권 획득 등 대규모 경제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이라크 정부는 ‘탈라바니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라크통신사>, <알 누르>, <누르> 등 당시 이라크 현지 언론을 조사한 결과,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 말리키 정부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한국정부에게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중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정부 측과 대통령간의 그저 수사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라크 정부는 정상회담 계약체결 이후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의 협의에서는 바스라 유전 개발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 한국석유공사 페이스북 |
이에 대해 이라크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이라크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표단과 유전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 측이나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번 MOU 체결 전 이라크 정부에 승인을 문의해 온 바도 없다”며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 회사가 맺는 어떤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무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외국 업체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이라크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지만 ‘이라크-탈라바니’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라크와의 대규모 계약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면서 ‘경제 위기속 가뭄의 단비’ ‘한국기업의 이라크 블랙리스트 딱지 해결’ 등 자원외교의 한 획을 긋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있었다”며 “MB 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 아마추어 자원외교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00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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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릴 그냥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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