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기획된 것” 스페인 법원에 朴 대통령 고발?북한인권제3의길 “박 대통령, 반인륜범죄 방치해”…실효성은?
▲ 지난 4월초 중국 소재 식당에서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 ⓒ 연합뉴스TV |
지난 4월 중국 류경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것에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청원을 준비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인권제3의길(대표 김상헌)’은 박 대통령이 반인륜범죄를 방치했다고 판단,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소추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13명 규모의 집단 탈북이 정부 당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당국의 기획 탈북이자 사실상 납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제3의길’은 집단 탈북 루트로 알려진 중국 닝보에서 홍차오 공항까지 차량을 어떻게 빌렸는지, 비행 최종 종착지였던 말레이시아행 티켓팅을 누가 하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전에 정부 당국과 지배인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또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종업원을 접견한 박영식 변호사가 “13명 중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정부 당국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탈북종업원 접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실제 법적인 구속력이나 실효성은 거의 없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앞서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를 이유로 재판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인권제3의길’은 지난 2012년 북한인권개선모임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국제활동가연대’를 구성, ‘반인륜범죄’로 북한 김정은을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스페인 국가법원의 김정은 재판은 결국 흐지부지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5월 23일 중국 산시성에서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의 금주 입국설에 대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링크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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