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가장 비열한 변호사 집단”탈북단체, 민변의 집단탈북 의혹 제기에… 분노의 ‘공개질의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이날 북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편지,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 안내문, 일기장 등을 들고 보호센터 민원실을 찾는 민변 관계자들. 2016.5.16 ⓒ 연합뉴스 |
지난 4월 해외 북한 식당을 집단으로 탈출한 탈북 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자의로 입국했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민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과 탈북민단체연합회는 16일 ‘민변은 김정은의 대변단체인가’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민변에 보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4일, 센터의 탈북자들을 만나본 박영식 인권보호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12명 탈북자들이 ‘민변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노동당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민족통신 노길남 따위의 말을 그대로 옮겨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 설’, ‘센터 내에서의 단식농성 설’, ‘그중 1명의 사망 설’로 국민들을 기만했고 북의 가족들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을 근거로 이들의 ‘석방’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런 민변에 따질 것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민변은) 대한민국 서울에 앉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으니 그동안 떠들어온 ‘설’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서경아 사망’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자신은 있느냐”며 “저들의 주장이 북한 당국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음을 자복할 용기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생하면서 북한독재체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는 가장 비열한 변호사 집단임을 반성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13명 탈북자가운데 지배인을 뺀 12명의 인권만 떠드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12명 탈북자들이 독재정권의 볼모가 되어 있는 가족들을 염려해 ‘민변을 만날 의사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한사코 저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법체제를 흔들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원과 국정원이 더 이상 북한독재정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민변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북한식당종업원 12명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 세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
민변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단체인가, 김정은 정권의 대변단체인가
14일자 한겨레신문 등에 따르면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식당종업원 12명(남자 지배인 1명 제외)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정부기관인 국정원과 통일부가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집단귀순과 관련해 “이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고 ‘자유의사에 따른 것’임을 극구 밝혔음에도 벌이진 일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센터의 탈북자들을 만나본 박영식 인권보호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12명 탈북자들이 ‘민변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그럼에도 노동당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민족통신 노길남 따위의 말을 그대로 옮겨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 설’, ‘센터 내에서의 단식농성 설’, ‘그중 1명의 사망 설’로 국민들을 기만했고 북의 가족들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을 근거로 이들의 ‘석방’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런 민변에 따질 것이 있다.
1. 민변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려 하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와 과정,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일정기간 머무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감옥으로 확신하는가?! 이에 대해 탈북민단체연합회는 50여 소속단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릴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탈북민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오도해온 편협하고 교활한 처사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이 회견장에서의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는가.
2. 그간 민변은 ‘12명 탈북자들의 센터 내 단식농성 설’, ‘그중 1명의 사망 설’ 등을 유포시켜 왔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가? 대한민국 서울에 앉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으니 그동안 떠들어온 ‘설’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서경아 사망’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질 자신은 있는가?! 또 저들의 주장이 북한당국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음을 자복할 용기는 있는가?
3. 민변은 중국의 누군가를 내 세워 북한에 있는 12명 탈북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그 무슨 위임장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국가, 독재정권이어서 개별적 사람들의 외부인 접촉을 극렬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당국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만날 때 정치범수용소수감 등의 혹독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모른다면 민변은 탈북자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임을 자백하라. 안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생하면서 북한독재체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는 가장 비열한 변호사 집단임을 반성해야 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한다,
4. 더하여 민변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저들의 정체를 밝히라. 북한을 탈출한 13명 탈북자가운데 지배인을 뺀 12명의 인권만 떠드는 이유를 설명하라. 지배인 1인은 이번 탈북을 주도했다는 북한당국의 선전에 머리가 돌아버렸나. 또 12명 탈북자들이 독제정권의 볼모가 되어 있는 가족들을 염려해 ‘민변을 만날 의사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한사코 저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법체제를 흔들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
우리 탈북민들은 이같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민변의 빠른 답변을 요구하며, 곧 있게 될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민변 측의 입장설명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 법원과 국정원이 더 이상 북한독재정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민변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북한식당종업원 12명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에 세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3만여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강력 촉구한다.
2016년 6월 16일 북한인민해방전선, 탈북민단체연합회 소속 단체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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