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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조지큰루니 17.01.19 12:04 답글
    비유가 아주 적절치는 않지만 옳은말이라고 봄..
  • 레벨 원수 이면박 17.01.19 14:22 답글
    반기문은 공직선거법상 5년이상 대한민국 거주에 해당됨

    다시 알아보세요^^
  • 레벨 상사 1 보이뜨 17.01.19 16:24 답글
    제16조 (피선거권) 관련판례관련문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자..하나씩 봅시다..
    일단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서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수 있고, 그 당선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있는 권리 라고 합니다..
    즉 해당 선거에 후보자격이 주어질 수 있고, 당선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후보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갖춘사람을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반기문 유헨전 사무총장(이하 반총장)은 1월 13일 사당동 주민센터에 들려서 주소를 등록을 했지요.. 기사에도 났구요.. 이전에는 10년간 뉴욕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
    반총장께서 공무로 해외에 있던건가요??
    공무로 해외에 있던거라면 UN사무총장에 파견나간건가요?? 아니면 해외출장으로 나간건가요??
    아니면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던 건가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주소지를 두지도 않았고 공무가 아닌 개인업무, 개인의 자격으로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예를 들면 전에 외교부장관이셨는데 외교부장관의 직책으로 해외에 파견나간 것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상 업무로 볼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 반총장님께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여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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