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만 나오네요....허허...
6.25때 땅바닥에서 공부했다?
책상에서 공부하는 너희는 당연시 하면 안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뜩하면 될까?? 절이라도 할까요???
어쩌다 어른에서 설민석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요즘 어른들.. 젊은 청년에게 너희는 따신밥 먹고 따뜻한 옷입으면서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예능보고 유흥 즐기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오죽하면 흙수저, 금수저 라는 말이 나오겠냐...라고요..
과거 민주화, 새마을 운동시기에는 노력하면 노력한만큼 되돌려 받는 시대였죠..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노력하면 미음을 먹을 수 있었고, 미음을 먹으면서 노력하면 쌀밥을 먹을 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쌀밥을 먹으면서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아니, 어쩌면 쌀밥조차 계속 먹을 수 있기는 한건가...?
쉽게 예를들어 1988년 강남 A아파트 34평 매매가가 6500만원
2016년 강남 A아파트 34평 매매가가 11억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88년도에는 10년을 벌면 강남 A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54년 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그때도, 지금도 한푼도 안쓴다는 조건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해야한다??
지금 청춘들은 늘 아픕니다.... 그래서 늘 아프지 않게 하려고 바꾸려고 하는거구요...
최근 급속행보마다 트집꺼리 기사가 줄줄이 넘치죠?
왜 대선 출마 자격조건에 5년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10여년넘게 해외에만 계셨던 분이 최근 대한민국의 동향을 어찌 아시오리까......
그냥... 조용히... 좋은 어른..
아이들 위인전에도 나온다고 하던데... 평화를 위한 착한 어른으로 남아주시기를.....
다시 알아보세요^^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자..하나씩 봅시다..
일단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서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수 있고, 그 당선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있는 권리 라고 합니다..
즉 해당 선거에 후보자격이 주어질 수 있고, 당선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후보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갖춘사람을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반기문 유헨전 사무총장(이하 반총장)은 1월 13일 사당동 주민센터에 들려서 주소를 등록을 했지요.. 기사에도 났구요.. 이전에는 10년간 뉴욕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
반총장께서 공무로 해외에 있던건가요??
공무로 해외에 있던거라면 UN사무총장에 파견나간건가요?? 아니면 해외출장으로 나간건가요??
아니면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던 건가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주소지를 두지도 않았고 공무가 아닌 개인업무, 개인의 자격으로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예를 들면 전에 외교부장관이셨는데 외교부장관의 직책으로 해외에 파견나간 것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상 업무로 볼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 반총장님께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여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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