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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래.. 법적으로 요청 할 수 있어. 국회법 65조에 청문회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거든..
근데.. 이 법이 1988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기간이 훨~~씬 긴데
이게 폐지가 안됐어.. 축소도 안되고 도리어 강화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빌미로 기업이나 정부에 "자료요청" 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해졌어.
왜일까??
저건 여, 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특권" 이기 때문에 그래..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정부나 기업 상대로 마음대로 자료 요청할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자신들의 특권을 줄이기 싫으니까..
니 지금 저거갖고 야당클라스 따지지?
여당 의원들은 안그럴거 같냐?? 여당의원들도 기업들 청문회 할때 10년씩 자료 요청하는거 다반사야
그래서 공기업들이 전에 짜증 냈었어.
"아 썅 청문회 (국정조사) 때 쓰지도 않을자료 쓸데 없이 10년씩이나 준비하라네.."
라고..
저런게 여, 야 따질 일 같냐??
중국에서 우리나라 잡겠다고 반도체에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권한만 따지기 전에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국회의원들이 그거 받아서 중국에 노출 한다디??
그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게 어째서 중국에 노출되는게 되는거냐?
막 국회 청문회에서
반도체 도면이 어쩌고 저쩌고 기술적인거 드러내놓는것도 아닌데??
쫌.. 트집을 잡으려면 말이 되게 잡아라...ㅉㅉㅉ
야 삐치지좀마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나이 쳐먹고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족빨사죽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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