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또는 정통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런 내용을 들어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낮지 않아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또 거짓을 들어서 했을 때는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에서 비방의 글이 주는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러한 처벌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 싸질러 기사하나 올려놓고 적폐 운떼지말고
조국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건데...
별것도 아닌 녀석이 까불긴...ㅎㅎ
문빠들 신고땜에 블라인드 된거 모르냐 ㅋ
그리고 유머게시판에는 유머만 올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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